당헌, 당규

1(명칭) 당의 명칭은 ‘가자환경당’이라 한다. 약칭은 ‘환경당’이라 하며, 영문명은 ‘Let’s go Green Party’이라 한다.

2(목적) 가자환경당은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세상을 물러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 환경살리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과 운영) ①가자환경당은 중앙당,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4(자격)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5(책임당원)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책임당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전당원투표) ①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3. 당의 합당 및 해산 등 중대한 사안
  4.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②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권리)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안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8(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9(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그밖에 어르신,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10(대통령인 당원)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11(포상과 징계) ①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은 징계한다.

  1. 당비를 대납한 자는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2.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3. 제2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제명한다.
  4. 기타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절 전국대의원대회

12(지위와 구성) ①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및 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중앙당 주요당직자
  6. 지역위원장
  7. 당 소속 광역단체장
  8. 당 소속 기초단체장
  9. 당 소속 광역의원
  10. 당 소속 기초의원
  11.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1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3.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연구원
  14. 전국위원회 위원장
  15. 중앙 상설위원회 위원장
  16. 독립기구 위원장과 위원
  17. 당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8. 전국위원회별 추천 10명 이내의 당원
  19. 중앙 상설위원회별 추천 10명 이내의 당원
  20.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위원회별 당원 3명
  21. 당 소속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수의 2배 이내의 보좌진
  22.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내의 당원

③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기능과 권한)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당대표・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4(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④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⑤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의장단) ①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②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대표당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의결)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7(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당무위원회

18(지위와 구성) ①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및 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사무총장 및 부총장
  7.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8.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이 경우 추천되는 지역위원장의 정수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총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9. 당 소속 광역단체장
  10. 당 소속 기초단체장
  11. 시・도당 위원장
  12.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의 원내대표
  14. 독립기구 위원장
  15. 정책연구원장 및 부원장
  16. 전국위원회 위원장
  17. 중앙당상설위원회 위원장
  18. 당대표 직속위원회 위원장

③제2항 제8호에 따라 추천된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④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100 분의 30, 청년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⑤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⑥당무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 소집요구
  5. 최고위원의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처리
  7.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10. 전당원투표 실시 안건의 심의・처리
  11.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처리
  12.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0(소집과 의결정족수)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1(지위와 의무)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2(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2명 지명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23(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②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최종집계의 반영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의 최종 반영비율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⑤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5(당대표의 궐위) ①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②승계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6(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①제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대표직을 승계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28(자문 및 보좌기관)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9(당대표 직속 위원회) ①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당대표 직속 위원회로 통합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일자리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등을 두며,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최고위원회

30(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3명
  4. 정책위의장
  5. 청년 최고위원 1명(제33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③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여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는 제2항 제6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 여성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31(기능과 권한) ①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승인에 관한 의결
  7.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8.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2(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전국위원회

33(전국위원회) ①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④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선출하되, 선출의 구체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⑦ 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⑧ 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4(중앙당 상설위원회) ①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인권위원회
  2. 인재영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국방안보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재외국민위원회
  8. 사회경제위원회
  9. 법률위원회
  10. 농어민위원회
  11. 노동위원회
  12. 다문화행복위원회
  13. 나눔과봉사위원회

②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당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7절 당무집행기구

36(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37(당무집행기구) ①중앙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둔다.

③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당무집행기구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8(인사위원회) ①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당직자는 가급적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무처당직자의 복무 및 임면절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39(·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 대의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0(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시・도당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5. 시・도당규약제정. 다만, 당헌·당규와의 충돌여부가 문제될 경우 중앙당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41(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②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2(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시・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43(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4절 지역위원회

45(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1절 의원총회

46(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47(기능과 권한) ①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8.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9.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10.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8(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49(의원총회 소집) ①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회의)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있다.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당대표 및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1(의결)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52(당론) ①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2절 원내대표

53(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54(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5(권한) ①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56(원내부대표 등)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57(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정책위원회

58(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9(기능과 권한)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0(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61(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③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62(후보자 추천원칙) ①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63(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4(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65(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6(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7(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을 준용하며,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선거대책기구

70(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1(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2(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73(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1절 윤리위원회

74(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75(구성과 임기) ①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6(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5.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6.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7. 징계에 대한 재심
  8.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중앙당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7호에 따른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7(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2절 당무감사위원회

78(당무감사위원회)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5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④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79(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0(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81(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총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2(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83(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84(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85(의결절차) ①대의원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대의원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86(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87(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제6조에 따른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④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8(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9(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90(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91(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전국당원대표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로 한다.

[제정 2020.02.2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제2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2(설치 및 구성) ①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중앙당선거기획단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단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업무에 필요한 산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구의 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3(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기본전략 및 실전전략의 수립
  2. 공천 및 후보자선출 관련 제도의 정비
  3. 공직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4.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기타 선거준비와 관련한 업무

4(회의소집 및 의사) 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회의 결과의 공개) 중앙당선거기획단이 의결한 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기획단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업무지원) ①사무총장은 중앙당선거기획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선거기획단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장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7(설치)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8(구성 및 운영)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에 시달한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4장 보 칙

9(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0(해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종료했을 때 또는 당헌 제71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면 해산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2.선거관리기획단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정 2020.02.20]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1조에 규정된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이하 “공천”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천 절차) 공천은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포함)의 심의, 경선 등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3(설치) ①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일 10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이하 “각급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각급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포함한다)의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구성)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100분의 50이상은 외부 인사로, 100분의 30이상은 여성으로, 100분의 20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그 추천자 중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5(위원장)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임무와 권한) ①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7(소집 및 의사)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제척 등) ①최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공천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공천 신청자 본인이거나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공천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9(설치) 공천의 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각급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공직선거일 10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10(구성) ①각급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100분의 50이상은 외부 인사로, 100분의 30이상은 여성으로, 100분의 20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그 추천자 중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1(위원장) ①각급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임무와 권한) ①각급 재심위원회는 당내 공천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다.

②재심의 심사 기준, 방법 등 기타 재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재심위원회가 정한다.

13(소집 및 의사) ①각급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제척 등)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각급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재심청구자 본인이거나 재심청구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공천 재심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최고위원회의가 정한다.

3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15(공천 신청의 자격) ①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 자
  2. 공천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 또는 입당원서 제출자

②제1항 제2호의 입당원서 제출자의 입당이 거부된 경우 해당 공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

16(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기간, 방법을 정한다.

②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천신청개시일 7일 전까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천 신청의 접수 기간, 방법 등 공천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의 경우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천 신청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한 접수로 대체하거나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범죄경력회보서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5.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6. 기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이 있는 때에 해당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경우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⑥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에 관한 사무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7(공천 배제) ①공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천에서 배제 한다.

  1. 제15조에 정한 공천 신청의 자격이 없는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신청을 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5.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6.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된 때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공천 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8(공천 신청자 명단의 공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의 접수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천 신청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천 신청자가 명단의 비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공천 신청자를 명단에서 제외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4장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절차

1절 공천 자격 심사

19(공천 자격 심사)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천 자격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하여 후보자 적합성, 당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론 조사,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선거구별로 다른 심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하되,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기타 공천 자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자격 심사에 관한 권한을 제6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0(부적격 사유) ①공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기소된 때
  2.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3. 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4. 친·인척, 보좌진 등이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때
  5.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의결하여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 3. 12]

1장 총칙

1(목적) ① 이 규정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제21대 총선을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공천관리위원회 구성)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의 구성 및 업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후보자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3(선거관리기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4(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가자환경당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특히,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중립의무) 검증위·공관위·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을 포함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유출해서는 안된다.

②사무총장은 보안·기밀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공천기구·선거기구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형사고발 조치
  2.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 : 업무 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형사고발 조치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③윤리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7(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장 후보자 부적격 심사

8(부적격 심사) ①검증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 부적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 판정 : 당무감사로 인한 윤리위원회 판정을 말하며 판정일로부터 3년 기준을 적용한다.
  2. 징계 경력보유자 : 제명된 자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 경력자를 말한다. 이때 제명은 징계 확정 기준 5년, 당원자격정지는 징계 종료 기준 3년을 적용한다.
  3. 경선 불복 경력보유자 :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하며, 경선불복 행위 5년 이내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소명기회를 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위가 판단할 수 있다.
  4. 강력범 : 살인 및 고의범죄가 결합된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단, 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5. 부정부패 :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혹은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6. 선거관련 :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7.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기, 공갈, 폭행, 절도, 횡령, 배임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한다. 2018년 12월 18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처리 한다. 이때 음주운전은 측정거부를 포함한다.

다. 뺑소니 운전 :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이때 뺑소니운전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고운전자를 말한다.

라. 부정수표단속법 : 관련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단, 회사 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소명기회를 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위가 판단할 수 있다.

마. 사·공문서위조, 무고, 입찰·공사수주 관련,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병역기피 : 관련 사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이때 병역기피는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바. 성폭력 범죄 등 및 성매매 범죄 :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유죄취지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이때 성폭력 범죄 등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제유사성교행위 등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혹은 배포 등을 말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성매매 범죄는 성매매행위,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토지·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을 말한다.

사. 성풍속범죄 : 형법 제242조부터 제245조에 따른 음행매개, 음화반포(음화판매·임대·전시·상영 등을 포함), 음화제조·소지·유입·유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아. 가정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자.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차.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④공관위는 후보자가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⑤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9(공천 대상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대상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자
  2. 최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자

10(공천 자격 심사) ①후보자 심사는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 신인 중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1(공천 대상자의 심사) ①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등록개시일 2일 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최고위원회는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를 의결한다. 단, 심각한 결격사유나 본인의 사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최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에 대하여 부결한 경우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대상자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2(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인단의 구성은 당의 대의원 전원으로 한다.

13(공천대상자의 투표절차 및 방법) 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남녀 구분하여 각각 1인 2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투표 방법은 투표 기간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③투표와 개표사무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④투·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4(공천 대상자의 결정) ①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②투표결과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득표율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③동수자가 발생한 경우, 동수자에 한해서 재투표를 진행하되 그 결과가 다시 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연소자로 정한다.

15(후보자 등록)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후보자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6(후보자 사퇴) 민주적 추천절차에 의해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 다음 순위 후보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되, 해당 순위가 홀수인 때에는 여성이, 짝수일 때는 남성이 승계한다.

4 장 보칙

17(권한의 위임) ①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별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당헌·당규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당헌·특별당규·당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경선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당헌·특별당규·당규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당헌·당규에 정한 기구의 미설치시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8(관련 법령 개정시) ①공직선거법 개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인단 구성 등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